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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체감사 결과 발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27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LH의 전반적인 업무를 검토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조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이 임대료 연체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면 1~2년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입주제한 규정에 대해 개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LH 건설현장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현장에 남녀 휴게실과 탈의실, 샤워장, 냉·난방설비 등 복지시설이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실태점검을 강화할 것을 담당 부서에 건의했다.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하던 관리비 외부회계감사를 임대주택에도 실시하도록 권고해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개선됐다.

 

허정도 LH 상임감사위원은 "LH의 업무 및 관련 규정 개선을 유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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