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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필요”

“대출의 성격·종류·신청방식 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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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세미나에서 최성현 한국금융연수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효 기자>

(조세금융신문) 대출의 성격·종류·신청방식 등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의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성현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비율로 제한한다면 차주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대출은행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차등화 방식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를 주장했다.

그는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고정금리대출과 달리 금리의 변동이 대출약정금리에 반영된다”며 “이로 인해 대출은행은 이자율변동위험이 없으며 그 위험은 차주가 전부 부담하게 되므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간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제반 비용이 필수적으로 소요되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이러한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차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기업은 비교적 은행과 대등한 입장에서 은행거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 산출 공식을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상대적으로 기업에 유리하다”며 “은행은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산출 공식과는 다른 부과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대출신청방식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의 차등화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 모바일 등 통신수단을 활용한 대출 신청의 경우 대출실행비용이 은행창구를 이용할 때 보다 적게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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