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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주택 서민 위한 다가구주택 매입 접수 7일부터 시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위한 다가구주택 등 매입 접수를 7일부터 시작한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 도배를 통해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킨 후 생계·의료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과 청년, 신혼부부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최소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9만30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했다. 지난해부터는 주거가 열악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이번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매입대상주택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아파트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매입가격 및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매입한다.

 

제출 서류는 기존 8개에서 4개(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대폭 간소화됐다.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매도 희망주택의 소재지, 건물유형, 사용승인일, 세대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2월 8일까지다. 올해부터는 우편 또는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주택매도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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