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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 입법공청회 개최

윤호중 의원 주관으로 11일 국회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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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획재정위원(간사 윤호중 의원)들과 정책위원회는 공동으로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 입법공청회를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윤호중 의원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교수가 발제를 맡아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한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이후 외식업계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당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기획재정부 박홍기 부가가치세과장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명호 장기재정전망센터장, 농림축산식품부 오병석 외식산업진흥과장, 새정치민주연합 신승근 기획재정전문위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이근재 상임부회장이 각각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이날 입법공청회를 주관한 윤호중 의원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도입 이래로 그 실효성을 충실히 했으나 공제율 한도 설정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는 음식점 세금납부액이 적게는 60%에서 최고 100%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서민 영세업자 세부담 감소와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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