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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일자리 창출 계획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확정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해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통해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년~2025년)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2017년 대구광역시 등 7개 시‧도가, 2018년 부산광역시 등 10개 시‧도가 산업입지 수립을 완료한 바 있다.

 

향후 2025년까지 각 시‧도의 산업입지 정책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고, 확정된 연평균 수요면적은 시‧도의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특히, 이번 수급계획은 그간 시‧도에서 산업용지의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6월 고시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국토부 고시)’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등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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