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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현재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악법"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 입법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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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세자영업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 입법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의 재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한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 입법공청회’에서 윤호중<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한도를 정한 것에 대해 “경제가 어려워져 정부가 영세자영업자를 북돋아줘야 하는 마당에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한도를 설정한 것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제로 2014년 상반기 매출액별 음식점 세금 납부액이 60%에서 100%, 두 배까지 증가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이 힘들어졌다”며 “이는 조세의 목적과 기능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로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영업, 특히 외식업계의 호소를 통해 문제점을 알아냈으니 해법을 마련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석현 국회 부의장, 정희수 새누리당 기획재정의원,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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