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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이연’ 기간요건 두 배 완화

벤처기업 투자신탁 기간요건도 절반으로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벤처기업에 대한 재투자·투자신탁의 기간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벤처기업 지분매각 후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일부터 1년 내 벤처기업에 재투자했을 경우 주식양도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거 기간요건은 양도세 기한일 이후 6개월 내 재투자였다.

 

또한,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소득공제의 기간요건이 펀드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된다.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소득공제는 신탁재산 15% 이상을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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