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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비농업인 소유 농업회사, 비농업소득 법인세 감면 배제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시 영농상속공제 기간 차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농업인이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이 거두는 비농업소득은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비농업인이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소득 중 농업생산과 관련성이 낮은 업종 소득은 감면 배제 대상이 된다.

 

지배 기준은 비농업인 지분 50%·자본금 80억원 초과 법인이며, 농업생산과 관련성이 낮은 업종은 유통·서비스업 등이다.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상속인이 질병요양, 병역·취학(상속인에 한정)을 이유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만큼 영농종사 기간에 포함한다.

 

또,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영농종사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상속개시일 직전 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상속공제를 해주지 않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개시일 직전 피상속인·상속인 모두 2년간 계속 영농종사,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5년간 영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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