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기자수첩] 신혼희망타운, 내 집 마련은 꿈인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모 도움 없이 서울에서 집 마련하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 아닌가요?" 최근 한 견본주택에서 만난 한 시민의 말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핵심 주거복지 정책으로 신혼희망타운을 궁급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자격요건과 높은 현실의 벽으로 인해 실질적인 서민주거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1년 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이 대상이다. 또 무주택자만 가능하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납입 횟수도 6회 이상이어야 한다.

 

목돈이 없는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7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해 요즘 전세난으로 허덕이는 신혼부부에게 아주 희소식 같아 보인다.

 

여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중 소득 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120%로 확대됐다. 외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월 600만원), 맞벌이 신혼부부는 130%(월 650만원)까지다.

 

이 밖에도 자산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다.

 

하지만 이 기준에 해당하려면 맞벌이에 자녀 한명을 둔 신혼부부는 월 소득이 둘이 합쳐 600만3108원을 넘으면 안 된다.

 

문제는 이런 수익구조인 신혼부부가 현실적으로 양육비에 아파트 분양가 등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수도권 분양단지의 분양가격만 해도 평균 5억원이 훨쩍 넘어선다.

 

이런 상황에 내 집 마련을 위해 맞벌이 부부가 열심히 돈을 모은다 해도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겨울이 지나면 곧 이사 시즌이다. 정부정책의 방향성은 맞아 보이지만 실생활에 잘 적용될지는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