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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해외 FATCA 컨설팅 조인식' 가져

하나은행과 해외 FATCA 구축 공동 추진

 

(조세금융신문)

외환은행(은행장 김한조/www.keb.co.kr)은 지난 31일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해외 FATCA 컨설팅 조인식』을 갖고 해외 FATCA 구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하나은행과 공동으로 체결한 이번 조인식을 통해 외환은행은 향후 전세계 각국의 제도에 부합하는 해당 국가별 FATCA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키로 했다.

 

이 날 외환은행은 지난해 은행연합회의 국내 FATCA 공동용역을 수행한 법무법인 광장과 2개월간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내외 FATCA 대응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오는 7월 1일 전세계적으로 시행되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으로, 이법이 시행되면 미국인 또는 미국인이 주요 주주로 되어 있는 법인이 개설,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해당 국가의 조세당국 또는 미국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FATCA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한국의 금융기관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는 세계 각국의 제도에 부합하는 해당 국가별 FATCA 시스템을 구축하여야만 한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은 지난해 12월 TFT를 구성하여 국내 최초로 국내 FATCA 개발에 착수하여 현재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다.

 

외환은행은 현재 국내 시중은행 중 최다인 전세계 23개 국가에 진출해 있고 하나은행은 총 9개 국가에 진출해 있어 이번 조인식을 통해 향후 두 은행이 해외 FATCA 공동 대응을 하게 되면 상당한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은행 준법지원부 관계자는 “외환은행은 가장 많은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해외 FATCA 구축 및 대응도 가장 앞장 서서 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앞선 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으로 미국은 자국 납세자의 해외자산 및 투자에 대한 세금징수(개인소득세, 법인세 등)를 위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미국인 또는 미국인이 주요 주주인 법인이 개설·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 해당 계좌를 개설한 해외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계좌정보를 해당 국가의 조세당국 또는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를 의무한 법으로 2010년 3월에 입법되었으며 오는 7월1일 전세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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