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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규제개혁 특볍법안 국회에 제출

상시적 규제개혁 가능하도록 조직 및 권한 부여

 

(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 의원)과 규제개혁분과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의원), 공기업개혁분과위원회(위원장 이현재 의원)는 국민행복・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의 규제개혁 특별법안은 규제개혁을 법률과 제도로서 뒷받침해 전문기관에 의해 상시적・조직적・지속가능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특히 행정부 안의 주요내용을 모두 반영한 것은 물론 법 적용대상을 국회,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지자체에까지 확대하고, 대상행위에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지도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규제개혁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상설 위원회로 만들어 3명의 상임위원(부위원장 1인 포함)을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의 사무처를 두도록 하는 등 조직 보강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한 것 외에도  규제개혁평가단을 설치하고 규제개혁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했으며, 현재 권고 권한만 있는 것을 직무감찰요구권을 부여하고 정부업무평가에 규제개혁평가 결과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여기에 위원회에 대통령・국회・지자체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제출권을 부여했으며, 신기술 등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규제의 적용 유무 등을 사전에 질의하거나 규제의 면제, 완화, 한시적 적용유예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가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입지·환경 등 多부처・덩어리 규제의 개선을 위해 다수 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의 일괄개정 근거도 신설했으며, 규제개선 업무 수행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상급 행정기관 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하게 했다.

이외에도 지자체에도 규제의 등록과 공표, 기존규제 정비, 규제의 신설・강화시 심사 및 규제심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인・허가 등의 처분을 일괄적으로 신청․처리하는 단일 창구인 ‘원스탑 오피스’ 처리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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