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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 설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143억원 조기지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신세계건설이 설을 앞두고 협력회사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집행한다.

 

명절 전 협력회사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해 온 신세계건설은 올해에도 1월 대금을 예정보다 13일 빠른 오는 30일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기 지급은 47개사 대상 143억 규모다.

 

신세계건설은 중소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2017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149억 규모의 펀드를 통해 협력회사는 대출시 최소 1% 이상의 금리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19개사가 이용했다. 이외에도 매년 ‘동반성장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 행사를 통해 우수 협력사를 선정,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중이다.

 

윤명규 신세계건설 대표이사는 “신세계건설의 경쟁력은 우수한 협력회사와의 파트너십에 있다”며 “협력회사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검토해 상생경영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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