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전국 순회 설명회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전국 44개 지역에서 실시

국세청은 지난 2011년 7월 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제도를 시작했다.
올해 7월부터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확대 시행 되고있다.
따라서 20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2014년 7월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새롭게 전자발급 의무가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자발급 방법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4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전국 44개 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간담회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함께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등 관심이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 직원이 직접 출장하여 관련내용에 대한 상담도 병행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이나 국세청 이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korcham.net)에 접속하여 지역별 설명회 일정을 확인하고, 해당지역 상공회의소에 참가신청서를 팩스로 발송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별 교육 수요와 교육장소 선정을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민간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에서 소통하고, 건의사항은 적극 개선하는 등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실시한 ’납세협력비용 축소 성과측정‘ 결과 그동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으로 연간 9,782억 원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