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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기업소득환류세제가 유일한 대안

법인세 감세정책 목적달성 실패…법인세율 인상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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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기업환류세제가 법인세율 인상 이전에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사진 = 전한성기자>

(조세금융신문)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법인세율 인상 이전에 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토론회’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 감세정책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최종적으로 법인세율 인상하기 전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에 가깝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을 지난 2008년 25%에서 22%로 인하했지만 기업 투자증가를 통한 고용과 소득의 확대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법인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세수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증대에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법인세율의 단순한 인상은 자금여력이 양호하지 못한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서 “거시경제의 선순환 악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경제전체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의도한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법인세율을 인상하기 전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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