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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고객동의 없는 전화영업 전면 금지… 사전 동의시 1일 1회 제한

여신협회, '비대면 카드영업 가이드라인' 시행

 

(조세금융신문) 이달부터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사의 전화영업이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1일 1회로 제한된다.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전화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1일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카드영업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화영업을 할 경우에는 △소속회사 △통화자 △통화목적 △통화지속 여부를 고객에게 사전 안내해야 하며 내역 또한 기록·관리해야 한다. 다만,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해당 고객의 부재, 고객의 전화 통화 요구 때는 제한되지 않는다.


이는 문자와 이메일 등 비대면 영업에도 비슷하게 이뤄지며 캐피탈사 등 카드사를 제외한 나머지 여신전문금융사에도 동일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비대면 영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여신전문금융업권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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