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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종가세' 논란…3가지 '쟁점' 무엇인가

역진성 완화 효과 제한적, WHO는 종가세 부과하는 나라에 혼합세부과를 권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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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세 형태로 도입되는 개별소비세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담뱃세 인상안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세소위 심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유재철 기자>

(조세금융신문) 종가세 형태로 도입되는 담뱃세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정부 측 설명을 반박하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강석훈)는 192개의 세법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조세관련 안건 검토보고서를 김승기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출 받았다. 보고서는 담배와 관련해 종가세 형태의 개별소비세 도입에 대해 정부 측이 설명한 취지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진성 완화효과?…제한적일 것

정부는 지난 9월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담배과세 체계를 기존 종량세에 종가세를 추가한 혼합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했다. 여기에 고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가담배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담배과세의 역진성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토보고서는 현재 2300원에서 2700원 사이의 담배가 전체 담배소비량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4000원 이상 담배소비량은 전체 담배소비량의 약 0.4%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역진성 완화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WHO에서 혼합세를 권고했다?

또한 정부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다수 OECD 회원국(34개국 중 24개국)에서도 종량세와 종가세를 함께 부과하는 혼합형을 채택 중이며 WHO에서도 혼합세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WHO의 2010년 발표에 따르면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등을 포함한 60여개 국가에서는 담배에 대해 종량세, 칠레·터키 등 60개 국가는 종가세, 그 외 48개 국가(주로 유럽)는 종량세와 종가세를 혼합한 담뱃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WHO는 기존 담배에 대해 종가세만을 부과하는 국가에 종량세 또는 혼합세 도입을 권고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종량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 혼합세를 권고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세수입 1조8000억…‘종가세’ 때문에 못 걷을 가능성↑

현재 담배의 판매가격은 담배사업법(18조)에 따라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담배 판매가격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담배 제조업자 등이 담배의 출고가격을 정부의 예측만큼 인상하지 않는다면 종가세로 도입되는 개별소비세 때문에 당초 예상한 국세수입(개별소비세 1조6200억원, 부가가치세 1300억원)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이러한 이유로 담뱃세 인상을 통해 정부가 달성하려는 흡연율 및 담배소비량 감소라는 정책목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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