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퇴직공직자가 기업체 취업을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5년전 업무 연관성에 대한 취업심사가 필수적임에도 취업심사 횟수가 5건 이하인 기관이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피아를 방지하지 위한 취지로 실시하는 취업심사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4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및 임의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건수는 총 1,418건으로, 이중 취업가능이 1,270건(89.6%), 취업불승인 11건(0.8%), 취업승인 16건(11%), 취업제한 121건(8.5%)이었다.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은 총 180개로, 이중 국방부의 취업심사 건수가 2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찰청 165건, 대검찰청 70건, 국세청 69명 순이었다.
반면 지난 5년간 취업심사를 받은 횟수가 5건 이하인 기관은 총 144개로 전체의 80%에 달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기 전에 먼저 임의로 취업한 사례가 569건에 달해 전체의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건수는 경찰청이 1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방부 94건, 대검찰청 39건, 대통령실 28건으로 나타났다.
국세청도 전체 심사건수 69건 가운데 29%에 해당하는 20건이 임의취업 사례였다. 행안부가 13건 가운데 4건으로 30.8%, 관세청이 11건 중 3건으로 27.3%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김춘진 의원은 “실제로 퇴직공직자들이 취업심사제도를 통과하기 위해 업무연관이 없는 부서로 취업한 후 부서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 심사후에도 주기적으로 퇴직공직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임의취업 근절을 위해 임의취업을 통해 얻는 부당 이익의 수준으로 과태료를 조정하고, 취업심사시 임금조사도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후관리로 연결되지 않는 취업 심사제도로는 관피아를 막는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며 “안행부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유기적으로 퇴직공무원의 취업 실태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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