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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퇴직자 30%가 취업심사전 임의취업

김춘진 "퇴직공무원 취업 실태 관리 체계적 시스템 도입해야"

 

(조세금융신문)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퇴직공직자가 기업체 취업을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5년전 업무 연관성에 대한 취업심사가 필수적임에도 취업심사 횟수가 5건 이하인 기관이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피아를 방지하지 위한 취지로 실시하는 취업심사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공직자 임의취업.jpg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4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및 임의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건수는 총 1,418건으로, 이중 취업가능이 1,270건(89.6%), 취업불승인 11건(0.8%), 취업승인 16건(11%), 취업제한 121건(8.5%)이었다.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은 총 180개로, 이중 국방부의 취업심사 건수가 2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찰청 165건, 대검찰청 70건, 국세청 69명 순이었다.


반면 지난 5년간 취업심사를 받은 횟수가 5건 이하인 기관은 총 144개로 전체의 80%에 달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기 전에 먼저 임의로 취업한 사례가 569건에 달해 전체의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건수는 경찰청이 1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방부 94건, 대검찰청 39건, 대통령실 28건으로 나타났다.


국세청도 전체 심사건수 69건 가운데 29%에 해당하는 20건이 임의취업 사례였다. 행안부가 13건 가운데 4건으로 30.8%, 관세청이 11건 중 3건으로 27.3%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김춘진 의원은 “실제로 퇴직공직자들이 취업심사제도를 통과하기 위해 업무연관이 없는 부서로 취업한 후 부서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 심사후에도 주기적으로 퇴직공직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임의취업 근절을 위해 임의취업을 통해 얻는 부당 이익의 수준으로 과태료를 조정하고, 취업심사시 임금조사도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후관리로 연결되지 않는 취업 심사제도로는 관피아를 막는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며 “안행부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유기적으로 퇴직공무원의 취업 실태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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