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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대리 없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만 국선 세무대리인제도 이용…'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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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200개 세법개정안을 심사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두번째 회의를 가졌다.<사진 = 전한성기자>
(조세심판원) 정부가 발의한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에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대리가 빠지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22일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여기엔 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만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는 국세청이 지식기부에 참여할 세무 전문가(세무사 변호사 회계사)를 선발해 국세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국선세무대리인 237명(세무사 204명, 회계사 24명, 변호사 9명)을 위촉했으며 8월말 기준 183명의 영세 납세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현재 내부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에 법적 근거를 둬서 영세 납세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심판청구대리가 개정안에서 빠지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2012년 기준 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각각 5608건, 937건이다. 같은 기간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6354건이 청구됐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대한 불복건수가 거의 비슷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판원은 지난달 말 자체 청념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마다 느는 심판청구에 대비해 사무관급 민간전문가(세무사 변호사)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영세납세자들은 조세심판원에 대한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없어 오직 자비를 들여 심판대리인을 선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회 김승기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의 대상이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으로 한정되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영세 납세자는 국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심판청구인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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