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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심사 가산세 감면 확대…청구 남발 '우려'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안' 조세소위 테이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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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주형환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관과 문창용 세제실장 <사진 = 전한성기자>

(조세금융신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가 지연될 때 부과되는 가산세의 전액감면안이 조세소위원회 테이블에 올라오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청구가 남발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14일 본격 가동됨에 따라 여야와 정부가 발의한 국세기본법 등 200개 세법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8월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가 지연돼 해당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기존 50%에서 전액을 감면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한 내용에 대해 납세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다.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자는 그 통지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등에게 통지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 소속 국세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해야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 6개월간 과세전적부심사 전체 처리 사건 13,912건 중 법정 처리 가간을 지키지 못한 사건의 비율은 1209건(9%)이었다. 처리기간 6개월을 초과하느 사건도 150건(1%)이나 됐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납세자가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미납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50%가 감면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시키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관련 안건 검토보고서는 이 개정안이 두가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과세전적부심사를 담당하는 인력이 제한돼 있어 국세심사위원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과 통지 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전부 면제하면 ▲과세관청이 통지기한을 준수하는 데만 급급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 ▲ 일부 납세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불필요한 청구를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세를 납부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받는 방법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세전적부심사 결과가 통지되기 전에 국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납세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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