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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통지 없을 땐 '거부처분 간주'…불복은 꿈꾸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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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200개 세법개정안을 심사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두번째 회의를 가졌다. 조세소위가 심사할 국세기본법 개정안(경정 등 청구 처리기간 도과시 거부처분으로 간주)은 납세자의 조세불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소위통과 여부가 주목된다.<사진 = 전한성기자>


(조세금융신문) 현재 국세기본법은(45조의2)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 신청을 받으면 2개월 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하는 뜻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납세자가 2개월 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거부처분’으로 간주한다는 개정안을 이번 조세소위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과세관청의 ‘묵시적 거부처분’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22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회가 정부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승기 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따라 경정 등 청구에 대해 2개월 이내 통지가 없는 경우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을 간주한다면 경정 등을 청구한 납세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심사‧심판 청구기한(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래해 심사‧심판 청구는 물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불복청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과세관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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