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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가 받는 '보험금'…부모 납세의무 '승계대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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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조세소위에서는 지난 9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4조, 상속포기자 보험금의 납세의무 승계대상 포함)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전한성기자>

(조세금융신문) 상속포기자가 받는 피상속인의 보험금도 상속세 납세의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9월 22 국회에 제출한 ‘상속포기자 보험금의 납세의무 승계대상 포함’을 내용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세기본법(24조)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 내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고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해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해 실질적으로 재산을 상속하면서도 상속을 포기해 납세의무 승계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형제와 공동상속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계획도 넣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 전 가입한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자녀 앞으로 했을 경우 자녀가 상속포기를 신청을 했더라도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봐 부모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한편 대법원(2013두 1041)은 지난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24조 1항)이 규정하는 ‘상속인’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서둘러 관련 법안을 검토‧정비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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