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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영국 예금보험기구와 양해각서(MOU) 체결

 

Mark Neale 영국예보 사장님과 김주현 사장님의 MOU 서명식 후 악수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 이하 ‘예보’)는 3월 31일 영국 런던에서, 영국 예금보험기구(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이하 ‘영국예보’)와 정보 및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영국예보는 예보와 함께 국제예금보험기구(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집행이사기구이자 회원․커뮤니케이션 상임위원회 의장기구로서 예보와 마찬가지로 은행 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역까지 보호하는 통합예금보험기구이다.
 

영국예보와의 MOU는 ‘06.10월 양 기관간 비공식 협력의향서(Informal Understanding) 이후 지속되어 온 우호관계를 공식화하고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이번 MOU에는 양 기관간 정례 회합, 정보 공유, 공동 연구, 인력 교류 등 다양한 협력과제를 포함됐다.
 

김주현 예보 사장은 MOU 서명식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개된 영국의 금융개혁조치와 예금보험제도 강화조치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마크 닐(Mark Neale) 영국예보 사장은 예보에 대하여 과거 외환위기와 최근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후발국에 경험을 공유하는 등 현재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예금보험기구로 인정받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양국 예보기구 대표는 금번 MOU 체결 이후 서로의 강점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공동 조사연구 및 직원교환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선발 통합예금보험기구로서 두 기관은 통합예금보험제도의 운영성과와 장단점을 분석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키로 했다.
 

또한 한국은 부실금융기관 정리, 부실책임조사 등의 분야에서, 영국은 대형복합금융기관 부실 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직원교환 등을 통하여 이를 상호 공유키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MOU는 서구 금융선진국과는 처음 맺는 것으로써, 이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영국 금융당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시책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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