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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정부안 대부분 통과…국선세무대리인제도 등은 '보류'

국선세무대리인 ‘실효성’ 의문으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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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본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조세소위(위원장 강석훈)가 국세기본법 19개 법안과 소득세법 14개 법안을 심사했다.<사진 = 전한성기자>

(조세금융신문) 17일 국회 본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조세소위(위원장 강석훈)가 국세기본법 19개 법안과 소득세법 14개 법안을 심사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의원입법으로 올라온 개정안 대부분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시켰다. 

이날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들은 여야 이견없이 대부분 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국선세무대리인제도 법제화'와 '불복청구 결정기간 경과 통지의 간편화' 법안은 의원입법 개정안과 같이 '보류'시켰다. 

심판청구 빠져 ‘실효성’ 의문으로 '보류'…왜?

정부는 현재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영세납세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밝히며 지난 9월 ‘국선세무대리인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가 국선세무대리인의 대상에서 빠지면서 이날 열린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통계를 보면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2012년 기준 6354건)가 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합한 수치(2012년기준 6545건)와 비슷하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조세심판원을 제외하면서 영세납세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볼복청구 결정기간 간편 ‘통지’…권리구제 '훼손' 우려

납세자가 세금에 불만이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청구. 현재 불복의 방법으로는 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사·심판청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있다. 우리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이의신청과 심사·심판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은 해당 결정이 나오기 전에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심사·심판청구인은 마찬가지로 해당결정이 나오기 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서면'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7일 조세소위 테이블에 올라온 이 규정의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통지의 방법을 기존 ‘서면’에서 ‘전화’, ‘문자전송’,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으로 간편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국세불복절차에서 결정기간 경과를 알리는 ‘통지’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고 재결청이 임의로 통지의 방법을 서면이 아닌 간이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은 타탕하지 않다는 비판적이 시각이 일자 이번 조세소위에서 일단 보류시켰다. 현재 ‘행정심판법’상 간이통지방법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 없는 ‘심리기일 지정·변경의 통지’, ‘구술심리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 통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번에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두 가지 정부안은 말그대로 '보류'지 '폐기'는 아니다. 따라서 다음에 열리는 조세소위에 대안을 반영해 통과시킬지 다음 회기로 계류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조세소위는 19일 ‘거주자 범위 확대’ 등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율 인상안' 등이 포함된 법인세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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