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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 ‘3개월→6개월’…은행권 영향은?

단협으로 제어 가능, 시행되더라도 일부 업무만 영향…간접적 영향 우려 목소리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 확대로 노동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간접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총 주당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근로시간 평균을 계산하는 기준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 측은 업무량이 많은 시즌에 보다 탄력적으로 근로자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노동자 측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게 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현재 탄력근로제 개편 합의를 두고 사회적으로 찬반 갈등이 팽팽한 분위기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결국 야합을 선택했다”며 강한 비판을 했으며 한국노총은 “반대 목소리만 낸다면 사회가 진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도 자유한국당은 환영의 뜻을 내비췄으며 정의당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노동권을 이유로 확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권은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내은행들은 모두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확대가 법제화되더라도 단체협상을 통해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 특성상 업무가 몰리는 계절적 요인이 적어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의 노조 관계자는 “국회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은행권이나 금융권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 노동자들은 노조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단협에 의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은 특정 월이나 계절에 업무가 몰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계에 비해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계절적 차이가 있다면 여름철에 업무가 한산한 정도”라며 “기업 담당 직원들은 3~6월 신용평가 시즌에 잠시 바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리테일 직원들은 출퇴근이 정해져 있어 영향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간접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제기됐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한 노조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는 노동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는 주 52시간 제도를 시행 전으로 돌리는 행위”라며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어렵게 만든 사회적 분위기가 거꾸로 회귀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고 노사 갈등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다시 시대를 역행할 위험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은행권의 근로자들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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