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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더 유리? 교육비 세액공제 단계적 인하

유승희,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교육비 세액공제율 3% 축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육비 세액공제가 고소득층일수록 혜택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수업료·등록금,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학자금대출상환액, 국외교육비 등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255만여명의 공제대상 교육비가 1인당 평균 289만원이었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경우 1인당 공제비는 평균 65만원에 그친 반면, 총급여 1억원 이상의 경우는 438만원, 10억원 이상은 644만원으로 각각 7배, 10배에 달했다.

 

유 의원은 “사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는 등 현행 교육비 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세액공제 체계가 12~15%임을 고려해서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우선 최저치인 12%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비 지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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