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포토] 김성주 "세모녀 3법, 야당의 끈질긴 설득으로 법안 통과"

IMG_3747.JPG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세모녀 3법' 통과 배경을 설명하며 "야당의 끈질긴 설득으로 어제 밤 늦게 여당과 정부가 동의 함으로써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성주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세모녀 3법은 지난 4월 비극적인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1호 법안이자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발의한 당론 법안"이라면서 "그동안 대통령, 총리, 부총리, 장관과 여당대표까지 나서서 법안처리를 지연시킨다고 야당은 비난했지만 정작 통과가 안된 이유는 야당의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자 폐지는 절대 안된다는 이유로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법안 통과가 늦어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간사는 이어 "지난 9개월동안 정부 여당을 상대로 끈질긴 협상과 설득과 투쟁끝에 원칙과 예산분야에 있어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을 대부분 받아진 여야합의안이 어제 통과됐다."고 밝히며 '세모녀 3법'관련 브리핑을 마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