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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1만4000건 이용중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90일간 이용중지 신청…전년대비 639건 증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만4000건에 달하는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감원 시민 감시단’과일반 국민으로부터 불법대부광고를 접수받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단지와팩스, 인터넷 등에 광고되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중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총 제보건수는 24만8219건으로전년(38만2067건)보다 13만3848건 줄어들었지만 이용중지 건수는 1만4249건으로 전년(1만3610건)보다 639건 늘어났다.

 

전화 형태별로는 휴대폰이 1만2857건(9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선전화가 1024건(7.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터넷전화는 368건(2.6%)에 그쳤다.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매체는 전단지가 1만1654건(8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팩스와 인터넷·SNS, 전화·문자가 각각 981건, 876건, 738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올해 6월 12일부터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1년~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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