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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조세소위 '종교인' 과세 논의…'효율성' 논란 잠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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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조세소위는 제3차 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종교인' 과세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사진 = 전한성기자>

(조세금융신문) 내일 열릴 제3차 조세소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종교인 과세가 심사대상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의 일종으로 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여기에 종교인 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20%)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발표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전국 종교인 수는 38만 3126명으로 이 중 면세자(80%로 가정)를 제외한 과세대상 인원은 약 7만6000명이다. 

이 법안은 작년 조세소위에서도 상정돼 논의되었으나 종교계와 협의가 미흡했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종교계가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올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국회 기획재정정위원회는 법안검토보고서에서 몇 가지 우려될 만한 사항을 지적했다. 

먼저 현재 종교인소득의 소득구분에 관한 논의로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과세 ▲‘성직자소득(가칭)’ 등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닌 별도의 소득분류 신설 ▲기타소득에 종교인 등 세부항목을 신설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저소득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적용하자는 견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세표준신고의 선택적 이행에 따른 납세협력부담 경감효과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종교인소득은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80%의 높은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므로 종교인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6%의 최저세율이 적용되고 8000만원 초과 2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실제 적용세율에 비해 높은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면 과다한 원천징수와 과다환급을 초래해 오히려 징세행정의 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유리함에도 세법지식 부족으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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