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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국세’ 납부한도 폐지 확정…세수확보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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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조세소위에서는 현행 1000만원까지 이용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국세납부 한도를 폐지했다. <사진 = 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17일 조세소위에서는 현행 1000만원까지 이용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국세납부 한도를 폐지했다. 정부안이 수렴되면서 윤호중 의원안은 폐기됐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 8월 국세를 체납한 자 중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납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런 윤 의원 안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검토고서는 세수확보에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윤 의원안이 폐기돼 앞으로 세수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보고서는 이어 지자체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것이 지방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 지방세는 국세와 다르게 체납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조세 납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 3건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고 체납세액의 총액이 100만원을 넘어서면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제한을 받는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현재 국세는 신용카드 납부제한 대신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국세징수법(7조의2)에 따라 그 명단과 내역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고 체납정보가 신용카드 이용한도에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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