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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

(조세금융신문)홍길동은 변사또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변사또가 갚지 않자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 
또한 변사또는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홍길동(채권자)은 변사또(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바, 다른 재산은 없고 현재 주식회사 남원(제3채무자)을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홍길동은 어떤 조치를 해야 변사또로부터 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의의   
“추심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민법상 대위절차 없이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청구채권을 채권자에게 전부 이전하고, 그 대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소멸하여,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배제하고 채권자 1인만의 독점적인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강제집행이다. 

채권의 우선적 독점 여부
추심명령의 경우 1순위 선행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고, 후행된 가압류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존재하면 1순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비록 1순위이지만 우선적으로 채권을 독점하지 못하고 모든 채권자들과 금액비율로 안분하여 배당을 받는다. 예컨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2,000만원이고, 갑(1순위 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2,000만원), A(2순위 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1,000만원), B(3순위 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3,000만원)가 순차적으로 압류를 한 경우 갑이 2,000만 원을 독점하지 못하고 모두 금액비율로 안분한다. 
 
전부명령의 경우 1순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다른 선행된 압류나 가압류가 존재하지 않고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채권을 독점한다. 예컨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2,000만원이고, 갑(1순위 압류 및 전부명령, 청구금액 2,000만원), A(2순위 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1,000만원), B(3순위 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3,000만원)가 순차적으로 압류를 한 경우 갑은 2,000만원을 독점하게 되어 A, B는 배당받지 못한다. 이처럼 추심명령은 채권에 대해 독점하지 못하지만, 전부명령은 우선적으로 독점한다.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추심명령은 선행된 압류나 가압류가 존재하여도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하지만, 압류 및 전부명령은 선행된 압류나 가압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즉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이미 압류나 가압류가 존재하면 그 전부명령은 확정되더라도 무효이다(단, 압류는 유효하다). 예컨대 갑(1순위 압류 및 추심명령), A(2순위 압류 및 추심명령), B(3순위 압류 및 추심명령)가 순차적으로 압류를 한 경우 A와 B는 선행된 갑의 압류가 있더라도 추심명령은 유효하다. 전부명령의 경우 만약 갑(1순위 압류 및 추심명령), A(2순위 압류 및 전부명령)가 순차적으로 압류를 한 경우 선행된 압류가 존재하므로 A의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다만,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채권의 각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하더라도 총 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예컨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지급받을 채권이 2,000만 원이고, 갑(1순위 압류 및 전부명령, 청구금액 1,000만 원), A(2순위 압류 및 전부명령, 청구금액 500만 원), B(3순위 압류 및 전부명령, 청구금액 300만 원)가 순차적으로 압류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A, B의 전부명령은 선행된 갑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존재하므로 무효이지만 집행채권(1,000만 원+500만 원+300만 원)이 총채권의 합산액(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A, B의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또한, 선행된 압류나 가압류가 존재한 상태에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경우 즉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후에 선행된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등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0. 12. 2000다19373). 다만,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무방하다.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 등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전부명령의 기초가 되었던 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인 전부명령을 얻었던 압류채권자도 위의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추심명령을 얻을 수 있다. 

효력의 확정제도 유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되면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압류의 경합이 전부명령 송달 뒤에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이와 같이 전부명령은 확정제도가 있다. 이점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추심명령과 다르다. 
   
예컨대, 채권자 갑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에 대하여 2014. 5. 2.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동년 5. 10.자 송달되었고, 동년 5. 20.자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A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문이 동년 5. 15.자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고, 다른 채권자 B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문이 동년 5. 18.자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면 비록 전부권자 갑의 전부명령이 A(5. 15.), B(5. 18.)의 효력보다 늦은 5. 20.자 확정이 되었지만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5. 10.)로 소급하므로 갑의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A, B보다 먼저 독점한다.
 
추심신고 및 추심포기제도 유무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고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하면 추심신고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채권 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예컨대 채권자 갑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 금5,0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압류경합이 없어 제3채무자로부터 5,000만원 전부 추심하고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했다면 위 금원은 갑에게 전부 귀속된다. 

만약 추심신고를 하지 않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A가 위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고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갑은 위 5,000만 원을 공탁하고 A와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 받을 수밖에 없는 불이익이 생기므로 반드시 추심하고 추심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처럼 추심명령은 추심할 때마다 추심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전부명령은 위와 같은 추심신고제도라는 것이 없다. 또한 추심명령을 한 경우라도 추심할 가망이 적으면 추심권을 포기하고 집행권원을 회수하여 다른 집행방법(다른 재산집행 등)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포기제도가 없다.
 
맺음말
이와 같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서로 다른 성격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채권의 종류 및 채무자의 채무현황, 다른 채권자들의 조치 등에 따라 잘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참고자료 : 김현선,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까지 사례보면서 따라하기》, 백영사, 2014. 4. 78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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