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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조세소위…'거주자', '원천징수', '초과배당' 등 수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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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제3차 회의를 열고 여야와 정부가 제안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날 여야는 ‘종교인과세’, ‘법인세율 인상’ 등 논쟁의 중심에 있는 법안들은 서로 공방을 주고 받으며 다음 소위를 기약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안한 몇몇 법안들은 처음으로 심사테이블에 올라온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문턱을 보란 듯이 넘었다. 

서화·골동품 양도자 '원천징수' 의무 부여

현행 소득세법은 서화‧골동품을 양도했을 경우 양수자 즉, 돈을 지급하는 자는 필요경비(80%)를 차감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수자가 외국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기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경우 양도자 즉, 돈을 받는 자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납부하도록 했다. 

'183일' 국내 체류…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

현행 세법은 1년을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1년 이상이면 ‘거주자’로 보고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보겠다는 것. 거주자에 해당 되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 범위에 들어가게 되고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에 소재한 상속재산만 해당되게 된다. 

조세소위는 거주자의 범위를 기존 '1년'에서 '183일'로 확대해 과세대상 범위를 대폭 늘린 정부안을 수용했다. 이에 관련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추정곤란’이란 표현으로 이 법안의 세수효과를 산출하지 않았다. 

초과배당 받은 '특수관계' 주주…증여세 부과로 세부담↑

현행 세법은 헌법 제59조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중과세금지란 하나의 세원에 둘 이상의 세금을 매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속·증여세법(2조) 역시 이 ‘원칙’에 따라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행위를 막겠다고 나섰다. 만약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그 ‘특수관계인(주주)’이 소유한 지분율을 초과해 배당을 받았다면 이 ‘특수관계인’이 앞서 배당소득세를 부과 받았다 할지라도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은 배당세액공제(Gross-up)가 적용돼 31.2%가 된다. 또한 배당액이 15억 9410만원을 넘어가면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많게 된다.

수증자 입장에선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증여세 최고세율보다 낮아 배당포기를 이용해 증여세 부담을 감소시켰던 것이다. 

이밖에도 조세소위는 이날 ▲부당이득 반환이자 기타소득 포함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시 완납적 분리과세(1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합리화(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등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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