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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합의…‘거래세’는?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안에 ‘공감’을 표하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기미가 보이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파생금융상품 양도세 과세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견을 나눴다. 

통상 여야 간 공방과 다르게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 사이에 입장차를 보였다. 나 의원은 원안대로 ‘10%’를 고수했고 정부는 ‘20%’ 세율을 제안했다.

현행 세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코스피(KOSPI)와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은 10%, 외국법인 등은 20%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  

정부는 이 예외적인 경우 때문에 20%의 세율로 해야 과세형평에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 의원은 원안인 10% 세율에서 한발 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맞서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에 대해선 ‘양도세’와 ‘거래세’가 팽팽히 맞서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파생상품, 현물과 과세형평 위해 ‘거래세’ 부과 먼저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 본부장은 “투기거래가 없다면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유동성 부족을 초래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나 파생상품시장에서 지나친 투기과열현상이 나타나 주식시장을 흔드는 현상(왝더독, Wag the dog)을 억제시킬 필요하다”며 “투기를 억제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거래량은 지난 2012년 6월 코스피200옵션의 거래 승수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기 전까지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어 홍 본부장은 거래세를 부과해도 우리나라의 거래수수료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0.3%)이기 때문에 거래세 부과로 인해 거래 감소 효과는 작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현재 현물시장은 자본이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시장 역시 자본이득 보다 거래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건(진영, 설훈, 정부)과 입법청원 1건(김현미)이 계류 중이다. 

‘거래세’, 투기 오히려 증가할 수도…과세하려면 ’양도세‘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반대하는 입장도 거세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9년 보고서에서 파생상품 거래는 적은 증거금으로 거래돼  거래 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한고 거래규모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거래세 부과로 인해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거래세가 없는 나라로 자본이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효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13년 자본시장 위클리에서 “파생사품 거래세 도입 시 오히려 주식시장 거래대금 감소로 총 증권거래세수는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해 파생상품 시장의 투기적 성향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올해 4월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 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를 찬성하는 측은 ‘양도세’를 반대하고 있고 거래세 부과를 반대하는 측은 과세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논란은 조세소위 일정이 끝나는 27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앞으로 파생상품 과세안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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