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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224만 세대, 건강보험료 오른다

(조세금융신문) 올 11월부터 전체 지역가입자의 약 30%를 차지하는 224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해 부과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변화로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가운데 변동자료가 적용되는 가구는 728만 세대이며, 그 중 30.8%인 224만 세대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에 한해 매년 11월마다 관련 법안 등 변동된 사항을 반영한 보험료를 산출해 1년간 부과하고 있다. 

부과되는 전체 보험료는 전월 대비 3.7%가 증가한 241억원이며, 이는 한 세대 당 평균 3317원이 오른 수치이다.

보험료 증가 구간별로는 5천원 이하 증가가 75만 세대로 전체 증가세대 중 33.5%를 차지했으며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로 33.0%를 차지했다.

건보단 관계자는 “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동자료 적용으로 보험료가 내려간 가구는 증가한 가구의 절반정도인 131만 세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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