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구글‧애플 등 오픈마켓에 부가가치세 과세키로

(조세금융신문)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 조세소위는 정부가 제안한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구글이나 애플 등에 앱을 등재하고 국내에 공급(판매)을 했을 경우 국내에서 용역 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본다. 

이에 국내에 오픈마켓에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개발자가 공급하거나 해외 개발자가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해외 개발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안 통과될 경우 2015년 88억원, 2016년 35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