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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연로자 상속공제 5천만원으로 인상

(조세금융신문)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그동안 자녀와 60세 이상 연로자가 있을 경우 3000만원까지 상속공제가 되던 것을 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로자의 대상도 65세까지 확대했다. 

또한 조세소위는 현재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 1인당 20세에 달하기까지 남은 연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했는데 공제금액을 1000만원으로 올리고 기준 나이를 19세로 낮췄다. 

이어 장애인 1인당 기대여명(餘命)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는 현행 인적공제금액이 1997년 설정된 이후 그 동안의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대부분의 납세의무자가 일괄공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제도를 둔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인적공제 한도를 인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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