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가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로 가닥을 잡으면서 시행시기‧과세범위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방향은 잡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선 어느 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여전히 20%세율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개정안을 발의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10%의 세율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만약 이번 조세소위에서 세율은 합의를 마친다 하더라도 이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2016년 1월 1일까지 손익통산방법, 이월과세, 파생금융상품의 범위 등의 논의와 금융업계 등의 의견까지 수렴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게 시간적으로 가능하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또한 여전히 금융업계에선 과세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내 소위 통과에 진통도 예상된다. 금융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국회에 들어와 시시각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본이득세과세 방향은 찬성한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우리나라는 한때 옵션시장 상위권을 달리고 있었는데 현재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며 “지금은 파생상품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오는 27일까지 10차 회의를 계획하고 있는 조세소위가 ‘파생금융상품 과세안’ 어떤 형태로 법안을 통과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방향은 잡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선 어느 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여전히 20%세율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개정안을 발의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10%의 세율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만약 이번 조세소위에서 세율은 합의를 마친다 하더라도 이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2016년 1월 1일까지 손익통산방법, 이월과세, 파생금융상품의 범위 등의 논의와 금융업계 등의 의견까지 수렴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게 시간적으로 가능하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또한 여전히 금융업계에선 과세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내 소위 통과에 진통도 예상된다. 금융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국회에 들어와 시시각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본이득세과세 방향은 찬성한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우리나라는 한때 옵션시장 상위권을 달리고 있었는데 현재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며 “지금은 파생상품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오는 27일까지 10차 회의를 계획하고 있는 조세소위가 ‘파생금융상품 과세안’ 어떤 형태로 법안을 통과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