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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과세 ‘양도세’ 합의… 세부사항 여전히 미지수

(조세금융신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가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로 가닥을 잡으면서 시행시기‧과세범위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방향은 잡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선 어느 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여전히 20%세율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개정안을 발의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10%의 세율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만약 이번 조세소위에서 세율은  합의를 마친다 하더라도 이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2016년 1월 1일까지 손익통산방법, 이월과세, 파생금융상품의 범위 등의 논의와 금융업계 등의 의견까지 수렴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게 시간적으로 가능하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또한 여전히 금융업계에선 과세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내 소위 통과에 진통도 예상된다. 금융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국회에 들어와 시시각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본이득세과세 방향은 찬성한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우리나라는 한때 옵션시장 상위권을 달리고 있었는데 현재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며 “지금은 파생상품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오는 27일까지 10차 회의를 계획하고 있는 조세소위가 ‘파생금융상품 과세안’ 어떤 형태로 법안을 통과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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