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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안 '보류'

(조세금융신문) 20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는 담뱃세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자는 정부안을 상정시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조세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담배에 대해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담배가격 인상분 2000원의 약 30%를 차지하는 594원(한 갑 기준)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2000원의 담배가격 상승은 34%의 담배소비량을 감소(담배소비의 가격탄력성을 △0.425로 가정)시켜 2조7000억원의 세수 증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조세소위에서도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논리로 담배세 인상은 교정과세로서 외부효과를 교정해 사회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다른 분야의 조세부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해 조세부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이중배당(double dividend)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여당의원들은 외부불경제를 교정하는 효과는 인정하면서 ‘지방세’가 아닌 ‘국세’의 담뱃세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원들도 ‘국세’인 개별소비세 신설로 지방세의 증가폭은 오히려 줄고 담뱃세를 구성하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역전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담뱃세 인상분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종가세’ 형태의 담뱃세 인상안을 ‘종량세’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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