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LH, 대한건설협회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4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건설협회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4월에 이어 두 번째 마련된 자리로 건설업계의 애로사항·불공정 관행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생협력 소통창구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공기연장에 따른 적정 추가비용 지급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율 현실화 ▲종합심사낙찰제 배점기준 개선 ▲민간자본을 활용한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장기 미분양 관리지역 내 공동주택용지 지연손해율 인하 등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아울러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 발전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력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박상우 LH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상우 사장은 “최근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조치할 것”이라며 “종합건설업체도 하도급자·건설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건설문화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