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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세무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무료세무상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산세무서가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이해 양산지역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세무지원 소통주간에는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홍보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강화 등을 추진했으며, 직능단체 간담회와 나눔 세무·회계사가 참여하는 무료 세무상담창구 및 현장상담실 등을 운영했다.

 

권승욱 양산서장도 지난 14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제도를 안내하고, 고충·건의 사항을 직접 경청했다.

 

양산서 측은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따뜻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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