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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근로시간 단축, 현장근로자 안전 위협돼”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촉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업계가 지난해 7월 이전까지 발주된 248조원 규모 공사현장 계획에도 단축된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건설근로자의 안전에도 위협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7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15일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제출한 건의서에는 주 52시간 근로제도 시행전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주 68시간 근로제에 따른 계약 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바뀐 주 52시간 근로제는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주 52시간제 시행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중인 공사(248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와 공정계획이 작성됐다. 하지만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되면 근로시간이 줄면서 발생될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과 같은 기업희생만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 주 52시간제도의 단위기간을 최근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건설공사기간은 대부분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6개월은 공기 준수가 어렵다는 게 건설업계의 이야기다.

 

이와 함께 경사노위 논의경과에서는 3개월 초과의 경우에만 주(周)단위 근로시간 산정·근로시간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변경을 건의했다. 건설협회는 사전 예측이 어려운 것은 3개월 초과 여부와 무관한 만큼 3개월 이내의 경우에도 기본계획 수립으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별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노사간 합의가 불발되면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할 수 없는 만큼 근로자대표 동의를 협의나 근로자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과 조선업 같은 장기사업은 그 특성을 감안해 제도 시행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1년전 주5일제 도입때에도 건설업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시 건설업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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