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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기름' 공급한 내항 화물선 무더기 적발

유류세 보조금까지 받아…지급 정지·환수 조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내 연안을 다니는 내항 화물선에 무자료 연료, 속칭 '뒷기름'이 공급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부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내항 화물선에 선박연료유를 공급한 해상유 대리점 53개사를 점검한 결과 70%인 37개사의 기름 수급 명세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해수청은 적법한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자료 기름이나 가격이 더 싼 외항선용 기름을 빼돌려 내항선에 공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해경에 수사 의뢰했다.
 

무자료거래 의심 사례 중 대리점이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이 없거나 수급보고 시스템에 입·출하 명세가 없는데도 선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선사에 공급한 기름양과 수급 시스템상 기름양이 다르거나, 수급 시스템에 신고한 자료와 실제 공급한 선사와 기름 종류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다.

외항선용 기름이 내항선에서 발견된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는데, 외항선용 기름은 황 함유량이 1.0% 이하로 내항선용(0.05% 이하)보다 20배나 많고, 유류세와 부가가치세 외에 관세와 수입부가금까지 면제된다.

 

해수청은 수사 결과 무자료 기름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선사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난 5년치 보조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유류세 보조금 지금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유류세 보조금 운영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정수급을 막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송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가 내항 화물선사에 지급한 유류세 보조금은 총 252억원으로 이 중 부산지역먼 10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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