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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계사·세무사는 예외? 관피아 방지법 재시동

제한 없이 로펌 등 취업…관피아 면죄부, ‘변·회·세’ 특혜 제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피아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았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재추진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관경유착을 막기 위해 퇴직공무원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직종의 취업을 3년간 제한하고 있다. 퇴직공무원을 통해 기업과 유착관계를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은 예외로 두었는데, 이 예외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이 박 의원 개정안의 취지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에 대해서만 예외를 주는 것은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 비교할 때 특혜문제 제기될 수 있고,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법률검토를 담당했던 금감원 직원이 대형 로펌에 재취업을 시도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해당 직원을 변호사로 채용하려다 최근 철회했다.

 

관피아 면죄부, 특혜시비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추진된 2011년부터 문제가 됐다. 이후 수차례 면죄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지만 제대로 된 법안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 등을 두고 한국당과 여야 4당 간 견해 차이가 첨예한 가운데 통과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타 자격증보다 특혜를 주는 것을 철폐하고 법조, 회계, 세무분야의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해 비쟁점법안으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입장이다.

 

박용진 의원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게만 특혜를 주어, 사실상 관피아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한다”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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