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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합의'

(조세금융신문)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16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조세소위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2)은 근로자가 본인이 1년간 받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을 때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적용해 주고 있다. 

개정안은 세제혜택을 통한 소비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담으면서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이 각각 지난해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다면 증가분에 대한 40%(기존 30%)의 소득공제율 적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정책처는 일몰연장안이 통과되면 걷을 수 있었던 세금이 들어오지 않아 2015년과 2016년 각각 1조2956억원, 1조346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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