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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카드사-가맹점 협상에 당국 직접 개입 없을 것”

모니터링 후 위법행위 발생시 조치…“현대차 갈등 해결 종용한 적 없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의 수수료 갈등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19일 금융위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카드수수료율은 적격비용 기반의 산정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라며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당국이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협상 불발로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당국은 가맹점에게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카드사를 지도하고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와 같은 카드수수료 개편의 취지와 여전법 관련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현대차와 일부 카드사간 수수료 협상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을 부인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 노력은 기울였다”며 “하지만 카드사에게 협상 조기타결을 종용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맹점 계약 해지시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도 모두 피해를 보게되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된다”며 “양 당사자간 생산적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추후 카드수수료율 적용 실태 점검 등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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