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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공시항목 62개로 대폭 확대...‘힐스테이트 북위례’부터

오는 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분양가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시킨다. 건축·토목 공사비만 51개 항목인데 분양가 공시항목은 오는 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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