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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 보조금’ 이통 3사에 과징금 28.5억원

35개 관련 유통점에는 과태료 총 1억390만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이다.

 

또 방통위는 35개 관련 유통점에는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통 3사 관련 35개 유통점은 현금 대납·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이 중 3만4411명에게는 신규 가입·번호 이동·기기 변경 등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12만8000원~28만9000원의 초과지원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은 고가 요금제를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이통 3사는 기기변경보다는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통 3사는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본원적인 요금경쟁·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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