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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저소득층 노인 42% 빈곤층…추경·부유세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70%·자산 상위 1% ‘부유세’ 과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노인빈곤층 해결을 위해 고소득, 고자산가 과세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지난해 4분기 하위 20% 저소득 가구 중 70세 이상 노인 비중이 42%에 달할 정도로 노인빈곤율이 심각하다”며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 OECD 국가별 노인빈곤율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6%로, OECD 국가 중 단연 1위로 OECD 평균인 14%의 3.3배에 이른다.

 

유승희 의원은 “한국 사회 노인 두 분 중 한 분이 빈곤상태로, 이들이 연명할 수 있는 수단은 기초연금 뿐”이라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8~9조 규모의 추경을 권고했는데, 현재 노인빈곤율이 워낙 심각해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 약 2~3조의 긴급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조성한 재원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30만원씩, 75세 이상은 40만원씩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최고 소득세율을 70%로 올리고,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모두 포괄한 자산 기준 상위 1% 계층에 과세하는 ‘부유세’ 신설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주식이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유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성공적인 포용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부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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