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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독 마친 조세소위 세법심사…3대 쟁점 이번주 '결판'

담배 개소세 예산부수법안 지정 '촉각', 오늘 종교인과세 관련 국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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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첫 회의를 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강석훈)가 232개 세법개정안의 일독을 23일 제6차 회의에서 마무리했다.<사진 = 전한성기자>

(조세금융신문)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강석훈)가 232개 세법개정안의 일독을 23일 제6차 회의에서 마무리했다.  전반기 조세소위에서도 그랬듯이 이전 후반기 소위에서도 논쟁의 중심의 있었던 법안들은 의견교환만 나눈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조세소위는 27일까지 남은 네 번의 회의에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안, 종교인과세,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의 행방을 어떻게든 결론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예산부수법안 지정 '촉각'

20일 있었던 4차 조세소위에서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개별소비세 개정안이 심사테이블에 올라왔지만 여야는 공방만 주고받고 결국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법안이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개별소비세 개정안이 본회의로 직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만약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은 12월 1일 소관 상임위를 거쳐 바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안 자동부의와 동시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한다. 조세소위에서 현재 논의 중인 담뱃세 인상 관련 ‘개별소비세’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기미가 보이자 야당은 예산안 부수법안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담뱃세 인상에 앞서 법인세 정상화(감면 철회)가 전제”라고 밝힌 바 있다.

종교인과세 오늘 '간담회'…'합의' 불발 땐 시행령 삭제 또는 연기

19일 제3차 조세소위는 종교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별다른 소득없이 논의를 마쳤다. 종교계의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는 비판에 따라 조세소위는 오늘 국회 본관에서 종교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번에도 종교인 과세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작년에 개정한 시행령(41조10항)을 삭제하거나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 조세소위 여당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 규정에 대해 “본법에서 규정도 안했는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건 말이 안된다. 삭제되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팀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근로·배당 '보류', 사내유보금 '순항'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겸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 야심차게 내놓은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가 드디어 저번주 조세소위 테이블에 올랐지만 근로소득증대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재논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잠정 수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00만원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안과 같이 논의 되면서 본 논의는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보류시켰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전 국민 혜택’을 주장하는 정부와 결국 ‘부자만 혜택’을 본다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가 하면 수혜대상에서 혼선을 빚으면서 한 때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주형환 제1차관이 배당소득증대세제 대상에 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자 지난 국정감사때 최경환 부총리가 발언한 ‘국민연금을 통한 전 국민 혜택’이 논란이 됐던 것. 일부 언론은 정부가 말을 바꾼 것이라고 단정 짓기까지 했다.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업환류세제는 지난 8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자체 세법개정안에도 포함됐듯이 여야 의원들이 큰 방향에서 ‘공감’을 표하면서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투자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등의 세부기준은 이번주 열리는 조세소위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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