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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대학 회계 비리 방지

사립대학 외부감사인, 교육부 장관이 지정…“감사 독립성 확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 대학교의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4일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사립대학들의 외부회계감사는 의무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4 회계연도 기준 평균 감사기간은 사립대학 5.7일, 사립전문대학 4.9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감사비용은 사립대학 1715만원, 사립전문대학 1301만원 수준이다.

 

이에 사학진흥재단 등이 사립대학의 외부회계감사 적정성을 감리한 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의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 총 1106건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대학법인)의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사립대학법인이 3년간 연속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간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계규칙을 위반했거나 회계의 집행에 있어 부정 등이 발생한 학교법인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직권 지정제’도 도입한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사립대학법인들이 자유롭게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그마저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법인들의 외부감사인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사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의 고질적인 재정·회계비리를 방지하고 사립학교의 여러 문제점이 개선돼 국민 신뢰를 하나씩 쌓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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