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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종교인 간담회 개최…종교계 입장차만 확인

천주교 · 불교 '찬성', 기독교 '찬반'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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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종교인간담회를 열고 기독교,천주교,불교계의 입장을 들었다.<사진 = 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조세소위가 종교인 간담회를 개최해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종교계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국회기획재쟁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국회 본관 3층 의원식당(별실3)에서 종교인들과 만남을 갖고 종교계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조세소위는 지난 19일 종교인 과세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외부 의견을 좀 더 수렴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여당 측에서 강석훈 나성린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과 기독교계 인사 4명, 천주교 1명, 불교 1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석훈 의원은 “천주교와 불교계는 예전부터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기독교계의 입장이 조금 갈렸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하는 기독교계가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에 “언론에 알려진 대로다”며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장 안에선 기독교계의 입장이 갈려 한 때 고성이 밖으로 새어나오기도 했다.
 

조세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독교계가 종교인 과세안에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다”면서 “근로장려세제(EITC)가 도입될 때 받는 혜택에 대해 반대 측을 설득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박종원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목사는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결국 나라를 위한 것이니 존중한다”면서도 “이미 면세점 이상의 교회들은 자진납부를 통해 종교인 과세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종교인 과세 규정은 삭제되야 한다며 종교인 과세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천주교와 불교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종교인 과세 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령을 개정해 종교인이 받는 소득(금품)을 사례금의 일종으로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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